•개요:감사직 공무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,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한다.
•수행직무: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한다.국가,지방자치단체,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을 확인한다.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며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도 집행한다.
•특징: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변호사,공인회계사,감정평가사,세무사 등의 하이원슬롯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,과목별 만점의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.
주관부처 | 인사혁신처 | 근무처 | 감사원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