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개요:관리운영직렬의 배관운영직류는 과거10급 기능직 공무원 직류가 일반직으로 통합되면서 유지된 직류이며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서 선발하지 않는다.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9급 시설직으로 선발하거나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 등으로 선발한다.
•수행직무:
(1)상하수도 배관에 관한 조사,기획,설계,시공,준공 검사 보조
(2)건축물 배관의 관리 보조
(3)일반건축 인·허가와 공동주택의 인·허가 배관 사업 행정업무 보조
(4)불법 건축물의 단속 또는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보조
(5) 9급 공무원의 업무 보조
주관부처 | 시‧도 지자체 | 근무처 | 시청,도청,산하기관 외 |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