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수행직무:
(1)항공기 정비 업무
(2)항공기 감항검사 및 증명발급 업무
(3)항공기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 관련 업무
(4)항공기 기술 및 부품관리 등 정비업무
•특징:전국 단위에서정비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는다. 9급을 선발하지 않고7급 정비직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헬기나 항공기를 보유한 지자체에서만 인력 수요가 필요할 때 선발한다.올해7급 정비직을 선발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7급 수요가 있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.통상 산림청,지방청 등에서 국가직공무원 또는 소방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.
주관부처 | 시‧도 지자체 | 근무처 | 시청,도청,재난본부 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