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개요:공업직렬의 가스직류 지방직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광역시,시도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화공직류와 통합이 되어 선발계획은 거의 없다.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전입을 통하여 선발한다.
•수행직무:
(1)가스 화재 분석 및 대응 방안 업무
(2)화재 조사 분석 업무 및 현장 대응 업무
(3)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시설 현장 확인 업무
주관부처 | 시‧도 지자체 | 근무처 | 시청,도청,주민센터 외 |
•개요:공업직렬의 가스직류 지방직메이저카지노사이트은 광역시,시도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화공직류와 통합이 되어 선발계획은 거의 없다.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전입을 통하여 선발한다.
•수행직무:
(1)가스 화재 분석 및 대응 방안 업무
(2)화재 조사 분석 업무 및 현장 대응 업무
(3)소방안전 점검 및 소방시설 현장 확인 업무
주관부처 | 시‧도 지자체 | 근무처 | 시청,도청,주민센터 외 |
•시험내용: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방법 | ||
문제형식 | 문항수 | 시험시간 | ||
1·2차시험 (병합실시) | 필수(5) :국어,영어,한국사,화학공학일반,가스안전관리 | 4지택1형 | 과목별20문항 (총100문항) | 100분 |
3차시험 | 1.메이저카지노사이트으로서의 정신자세 2.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.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.예의·품행 및 성실성 5.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면접 | 개별면접과제(20분),토의과제작성(10분),집단토의면접(50분),개인발표작성(30분), 개인발표면접(40분) | 2시간 30분 (중식시간 제외) |
•합격 기준:
과락기준 | 만점의40%미만(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) |
1·2차시험 (병합실시) | 각 과목 만점의40%이상,전 과목 총점의60%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110%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|
3차 시험 | (상)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‘합격’ (중) ‘상’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‘합격‘ (하)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’불합격‘ |
최종합격 |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|
• 응시메이저카지노사이트:
(1)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가. 2021년1월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(단,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나. 2021년1월1일 이전까지,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
다.공업직(농업기계)직류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
(2)응시연령: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
(3)결격사유: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
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또는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메이저카지노사이트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(4)학력:제한 없음(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)
(5)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-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(6)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2년 이상인 자
-군복무(현역,대체복무)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.다만,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.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2개월 내에 하거나,급여(지원)결정이 기간 종료 후2개월 내여야 함
-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-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