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지투지벳렬의 지투지벳류 지방직공무원은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 혜택 수급자 선정, 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 연결, 교육 복지 관련 협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,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업무들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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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급 지투지벳사회복지공무원(서울/지방직)(이)란?

  • 기본정보

    기본정보

    •개요:지투지벳렬의 지투지벳류 지방직공무원은 관할 구역 내 사회복지 혜택 수급자 선정,사회복지기관과 자원봉사 연결,교육 복지 관련 협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격리시설 지정 및 운영,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업무들을 수행한다.

    •수행직무:

    (1)사회지투지벳 혜택 수급자 선정,사회지투지벳기관과 자원봉사 연결

    (2)기초생활보장 관련 민원처리

    (3)국회 및 시의회,업무보고에 관한 사항

    (4)지투지벳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성화 추진

    (5)생활지투지벳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

    (6)지투지벳사각지대 발굴종합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

    •특징:전국 단위에서지투지벳 공무원을 선발하지만7급 지투지벳 공무원은 선발계획이 없다.통상 승진 등으로7급 주사보에 임용되며9급 지투지벳도 사회복지사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.

    주관부처

    시‧도 지자체

    근무처

    시청,도청,주민센터 외

  • 시험내용

    시험내용

    •시험내용:

    구분

    시험과목

    시험방법

    문제형식

    문항수

    시험시간

    1·2차시험

    (병합실시)

    필수(7) :국어(한문 포함),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한국사(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헌법,행정법,사회지투지벳학,사회학

    4지택1형

    영역별20문항

    총140문항

    영역별20분

    총140분

    3차시험

    1.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
    2.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

    3.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
    4.예의·품행 및 성실성

    5.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    서류전형

    면접시험

    개별면접과제(20분),토의과제작성(10분),집단토의면접(50분),개인발표작성(30분),

    개인발표면접(40분)

    2시간

    30분

    (중식시간

    제외)

    •합격 기준:

    과락기준

    만점의40%미만(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)

    1·2차시험

    (병합실시)

    과목당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110%에 대하여1차 합격

    3차 시험

    (상)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‘합격’

    (중) ‘상’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‘합격‘

    (하)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’불합격‘

    최종합격

  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‘상’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

    • 응시자격:

    (1)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    1.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:거주지 제한 없음
    2. 시·도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

    가. 2021년1월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까지 계속하여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(단,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)

    나. 2021년1월1일 이전까지,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

    다.공업직(농업기계)직류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

    (2)응시연령: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

    1. 일반직 채용시험: 7급 이상- 20세 이상, 8·9급- 18세 이상

    (3)결격사유: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

   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또는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및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    (4)학력:제한 없음(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)

    (5)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    -「장애인지투지벳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
    -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
    -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    (6)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   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또는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2년 이상인 자

    -군복무(현역,대체복무)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.다만,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.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2개월 내에 하거나,급여(지원)결정이 기간 종료 후2개월 내여야 함

    -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    -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
  • 시험일정

    시험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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